전기차 아래로 담배꽁초 툭, 하마터면 큰 불…처벌 근거가 없다[영상]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정작 담배꽁초를 버린 흡연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렵다는 경찰의 판단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제보자는 지난 23일 식당 옆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를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한 남성은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운 뒤, 인근에 쌓여 있던 폐지 근처에 담뱃재를 털고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채 자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이 떠난 뒤 버려진 담배꽁초는 바람에 날려 폐지 더미로 옮겨붙었고, 불이 붙은 폐지는 주차돼 있던 전기차 아래쪽으로 이동하면서 불길이 번졌다. 자칫 전기차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이 즉시 식당으로 들어와 상황을 알렸고, 제보자와 주변 사람들이 신속히 대응하면서 큰 피해 없이 불을 진화할 수 있었다.
제보자는 "오토바이에 이미 불이 붙은 상태였고, 바로 옆에 도시가스 배관도 있었다"며 "불이 조금만 더 커졌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모른다"고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했다.
담배를 피운 남성은 식당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확인됐으며, 평소에도 해당 주차장에서 자주 흡연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화재 위험성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현행법상 경고 조치 외에는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제보자는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라며 "담배꽁초 불을 제대로 끄지 않으면 언제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어 제보했다"고 밝혔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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