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측 "도이치 등 일부 무죄 혐의, 특검이 항소 포기해야"
"정치 권력이 수사 개입…특검이 책임질 시간"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유죄…징역 1년 8개월
-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각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첫 실형을 선고 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일부 무죄에 대해서는 특검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단인 최지우 변호사는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해주신 재판부에게 깊은 감사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알선수재죄 형이 다소 높게 나왔지만 나중에 항소 등을 검토해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 권력이 수사에 개입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특검이 위법 수사를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변호사는 무죄가 선고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하면 검찰이 잘못 기소한 것이지, 왜 항소를 해서 다투냐고 말한 적 있다"면서 "이 말씀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에서도 조속히 항소를 포기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제외하고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과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을 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다아이몬드 목걸이 몰수와 1281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지난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김 여사는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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