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범죄 피해자들 '몰라서 못 받은 돈'…정부가 먼저 챙긴다
행안부·경찰청 '시민안전보험·공제' 홍보·안내 위해 MOU 체결
지원 사례 발생 시 경찰에서 먼저 안내하고 지방정부에 전달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재난·범죄 피해자들이 시민안전보험·공제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손을 잡았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26일 '시민안전보험·공제 가입 정보 및 청구 안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공제는 재난·안전사고 또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장 제도다.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별도 신청 없이 보장 대상이 되지만 제도 자체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왔다.
이에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피해자 또는 유가족이 보장 내용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보험·공제금 청구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먼저 경찰은 자연·사회재난, 생활안전사고, 범죄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 또는 유가족에게 시민안전보험·공제 제도를 안내하고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를 받아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전달하게 된다.
지자체는 경찰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보장 항목과 금액, 청구 절차를 피해자에게 직접 안내한다.
행정안전부는 협약 이행을 위해 지방정부 담당자 교육과 경찰서-지자체 간 협업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재난 관련 보험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재난보험24' 누리집 운영과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험·공제금 청구에 걸리는 기간이 기존보다 약 30~50%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민안전보험·공제의 보상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표준화된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조덕진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재난이나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먼저 찾아가는 적극행정을 관계기관과 함께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도 "경찰이 피해자 동의를 전제로 지자체와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되면 꼭 필요한 시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현장에서 제도 안내와 정보 공유 체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otgu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