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탈세' 차은우, 작정하고 속였나…"저승사자 조사4국 떴다는 건…"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 탈세 의혹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가 사안을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24일 스레드를 통해 '비전문가를 위한 친절한 해설판'이라며 차은우의 200억 탈세 의혹을 분석한 글을 남겼다.
그는 "최근 유명 연예인 '200억 추징' 뉴스로 시끌시끌하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와 돈을 얼마나 벌었길래 세금만 200억이야?' 싶을 거다. 전문가(변호사+회계사) 입장에서 이 숫자의 의미를 뜯어드리겠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200억이 전부 원래 냈어야 할 세금이 아니다. 대략 본래 세금이 100~140억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벌금(가산세)"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세청이 '너 일부러 속였지? (부당 과소 신고)"라고 판단하면 원래 낼 세금의 40%를 가산세로 때린다. 여기에 이자(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붙는다. 즉, 200억 중 60~100억은 '거짓말한 대가'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가 국세청 조사관 출신 분들이랑 같이 일하면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 서울청 조사1, 2국(정기조사)는 '사장님, 계산 실수하셨네요. 수정하세요' (과외 선생님 느낌)이라면 서울청 조사4국(특별세무조사)는 일명 '저승사자'다. '너 딱 걸렸어. 이거 범죄야'(형사 느낌)"이라며 "이번 사건에서 '조사 4국'이 떴다는 건 국세청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탈세' 혐의를 아주 짙게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왜 유독 '배우'들만 그럴까? 여기엔 IP(지식재산권)의 차이가 있다. 아이돌은 회사가 키운 상품으로 IP가 회사에 있다. 월급쟁이 느낌이다. 배우는 내 몸이 곧 자산이다. IP가 나한테 있다. 1인 기업 느낌이다. 차은우 님이 특이한 케이스다. 아이돌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톱배우로 성장했다. '이제 연기는 내가 혼자 다 하는데?'라는 생각이 들 시점에 배우들이 주로 쓰는 절세법(1인 기획사)을 시도하다가 탈이 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추측했다.
이어 "배우들이 세금을 줄이려 '1인 기획사(법인)'를 많이 세운다. 소득세 45% 대신 법인세 10~20%만 내고 싶으니까. 그런데 법인이 인정받으려면 진짜 회사여야 한다. 직원도 있고, 사무실도 있어야 하는데 가족 명의로 해놓고 사무실은 부모님 장어집이나 살고 있는 집으로 해둔다. 국세청이 보니 '이거 껍데기네? 그냥 배우 개인이 번 거네?' 그래서 법인세 혜택을 취소하고 소득세 폭탄을 던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절세, 누구나 하고 싶다. 하지만 '사업의 실질(직원 채용, 사무실 운영 등)'을 갖추는 비용은 쓰기 싫고, 세금 혜택만 쏙 빼먹으려 하면 그게 바로 '탈세'가 된다. '비용은 쓰기 싫은데 혜택은 받고 싶다' 이 욕심이 200억이라는 거대한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 세금 앞에서는 유명 연예인도 예외 없다. 정석대로 합시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조사4국의 헛발질 가능성? 물론 조사4국이 100% 맞는 건 아니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모 자산운용사에 투입됐으나 탈세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별일 없이(무혐의)' 종결된 사례가 있다. 차은우 사례도 조사 결과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단순 추징으로 끝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아직은 의혹 단계"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김 변호사는 "흔적이 너무 선명하다. 그런데도 낙관하기엔 '치밀한 설계' 흔적들이 너무 구체적이다. 간판 바꾸기는 외부 감사 피하려고 유한책임 회사로 변경, 주소지 세탁은 강남 대신 강화도 장어집에 법인 등록(취득세 중과세 회피), 단순 실수가 아니라 전문가가 개입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세팅'으로 보일만 하다"라고 했다.
끝으로 "결론(관전 포인트)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세금 얼마 더 내냐'가 아니라 '은폐의 고의성이 입증' 되느냐다. 이 설계들이 고의적인 탈세로 인정된다면 역대급 추징금은 물론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 차은우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해 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했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어머니 최 모 씨가 세운 법인으로 소득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45%에 달하는 고율의 소득세를 회피하고, 20%대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 컴퍼니라고 봤다.
차은우의 소속사 측은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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