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전체판사회의, '내란재판부·영장전담법관' 논의…19일 추가 회의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체판사회의가 열리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의 모습. 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 기준을 논의한다. 회의에서는 법원에 설치할 전담재판부 숫자와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등 관련 기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2026.1.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체판사회의가 열리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의 모습. 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 기준을 논의한다. 회의에서는 법원에 설치할 전담재판부 숫자와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등 관련 기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2026.1.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 기준을 논의했다. 법원은 오는 19일 이어서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 20분까지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 심의와 함께 영장전담법관 및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개최됐다.

당초 예정된 전체판사회의 개최일은 19일이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심사 사건이 접수될 경우를 대비해 영장전담법관을 조속히 보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일주일 앞당겨 회의를 열었다.

이날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법원은 회의를 오는 19일에 추가로 열기로 했다.

특례법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가운데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 형태로 운영되며, 해당 사건만을 전담 심리하게 된다. 재판부 구성과 담당 판사 지정은 각 법원의 판사회의·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수사 단계에서 청구한 영장 심사를 담당할 2명 이상의 영장 전담 법관도 보임해야 한다.

1심을 제외하고는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다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다만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해야 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례법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법률은 전날 관보에 게재돼 공포·시행됐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