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남편, 지방 근무때 2년간 동료와 내연…오피스텔도 구해줘" 아내 분통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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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사망한 남편과 과거 내연 관계였던 여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6개월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이 과거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됐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여성 A 씨는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남편이 생전에 쓰던 세컨드 폰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제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내용이 들어 있었다. 7년 전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받은 적이 있었다. 그때 직장 동료였던 여자와 2년 동안 내연 관계로 지냈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그 당시 저는 주말부부로 지내면서 혼자 아이들을 키웠다. 남편이 주말에 오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그저 바빠서 그런 줄 알았다"라고 말했다.

남편의 스마트폰 안에는 입에 담지 못할 애정 표현과 함께 여행을 다닌 사진들이 가득했다. 심지어 남편은 몰래 그 여자의 오피스텔 보증금까지 내줬다.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던 A 씨는 곧바로 전화를 걸어 따졌다. 하지만 여성은 "벌써 5년도 더 된 일인데 이제 와서 왜 난리냐"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또 "이미 죽은 사람 붙잡고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하더니 전화번호를 차단했다.

A 씨는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나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하지만 남편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제 가정을 무너뜨린 그 사람만큼은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남편이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도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나. 그 여자의 말처럼 정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지, 그리고 남편이 내준 오피스텔 보증금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다"라고 토로했다.

신진희 변호사는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배우자의 생사 여부와 상관없이 상간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 가능하다"라며 "불법 행위 손해배상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남편이 자발적으로 준 돈, 즉 증여한 돈을 반환받기는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상간 소송을 할 때 남편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돈을 증거로 제출해 상대방의 불법 행위 정도를 강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남편이 금전적 지원을 해 준 사실이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남편의 은행 거래 내역을 확보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상대방의 연락을 차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당연히 소장 송달이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