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서 못 먹겠다"…케이크 절반 먹고 '경비실에 뒀다'고 한 손님

(JTBC '사건반장' 갈무리)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케이크를 사 갔던 손님이 절반을 먹은 상태로 환불을 요구했다.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경기도 남양주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한다.

A 씨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7시 20분쯤 한 남성이 3만 9000원짜리 초코 딸기 케이크를 구입했다.

얼마 뒤 남성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전화를 걸어 "케이크가 너무 얼어 있어서 먹지 못하겠다"라고 말했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이에 A 씨는 "케이크가 냉동으로 제공돼 죄송한데 한 2시간 정도만 뒤에 드실 수 있냐. 혹시 반품을 원하면 매장으로 가져와 달라"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손님은 "매장으로 못 가겠다. 환불해 달라. 못 먹겠다"라고 항의한 뒤 아파트 경비실에 케이크를 맡겨뒀다.

다음 날 아파트 경비실을 찾은 A 씨는 손님이 맡긴 케이크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케이크 위에 올려져 있던 딸기는 사라진 상태였고, 빵도 절반만 남아 있었다.

이에 A 씨는 "환불 못 한다"라고 하자 손님 측은 "어제는 환불된다고 해놓고 그렇게 얘기하냐"라면서 본사에까지 민원을 넣었다. 그러나 본사 측도 케이크 상태를 확인하고 환불 불가 판정을 내렸다.

A 씨는 "너무 뻔뻔하다. 그냥 넘길 수 없어 제보했다"라며 황당해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