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맛집서 '핸드크림' 발랐다고 쫓겨나…향 방해한다고 환불"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국내 한 카페에서 핸드크림을 발랐다는 이유로 쫓겨났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결혼 20년 차 40대 주부 A 씨는 7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최근에 남편과 여행을 가게 됐다"라고 말했다.
A 씨는 커피 맛집으로 알려진 한 카페에 3시간 만에 도착해 주문을 마치고 자리에 앉았다. 건조한 날씨 탓에 정전기가 심하길래 가방에서 핸드크림을 조금 짜서 발랐다.
그러고 카페 안을 둘러보다 테이블 한쪽에 작은 글씨로 '향수나 핸드크림 사용을 삼가달라'라고 적힌 안내문을 발견했다.
잠시 후 사장이 다가와 "혹시 핸드크림 바르셨냐"라고 물었다. A 씨는 "문구를 제가 조금 늦게 발견했다"라고 하자 사장은 "죄송하지만 커피 환불해 드릴게요"라고 말했다.
A 씨가 "환불이요? 핸드크림 발랐다고 카페에서 나가라고요?"라고 되묻자 사장은 "네. 우리 커피 향 방해하는 어떤 것도 용납이 안 된다"라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A 씨는 "카페에서 향이나 분위기를 중요하게 여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안내 문구도 잘 안 보이게 적혀 있었고 핸드크림도 정말 조금 발랐다. 이런 이유만으로 손님을 내쫓는 카페 정상인가요?"라고 물었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아무리 커피에 대한 자긍심과 철학이 있으시다고 해도 손님 위주여야 한다. 저도 커피 정말 좋아한다. 그렇지만 손이 너무 건조해서 핸드크림을 수시로 바른다. 3시간 걸려 간 카페에서 핸드크림 발랐다고 나가라? 저는 정말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역시 "커피와 핸드크림이 상관관계가 있나. 제가 커피를 잘 모르나. 설사 장인정신이 있다고 해도 문구 자체는 삼가 달라는 거지 나가라, 퇴장하라는 건 아니다. 그걸 강요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든다"라며 공감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저는 기본적으로 영업장에서는 업주의 영업 방침이 굉장히 중요하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좀 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금전적으로는 (손님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줄 테니까 다른 데 가라는 거니까 그 정도면 수긍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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