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은 방치, 아이돌엔 8000만원 펑펑…마통 뚫은 아내 "순위 떨어지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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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딸은 내팽개치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개설해 가수를 따라다니는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는 사연이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전해졌다.

10살 딸을 둔 40대 남성 A 씨에 따르면 아내는 2년 전 TV 서바이벌 프로그램 출신인 남자 아이돌 멤버에게 푹 빠져 팬 활동을 하고 있다. 처음엔 육아 스트레스 해소용이라고 생각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심각해졌다고.

아내는 아이돌의 스케줄에 따라다니느라 딸의 등하교는 신경 쓰지 않았고, 학원 차에서 내린 아이를 데리러 가지 않아 아이가 편의점에서 혼자 앉아 A 씨를 기다린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한다.

전업주부인데 아이의 식사도 챙기지 않는다며 "집 안은 배달 음식 쓰레기와 아이돌 굿즈 상자로 발 디딜 틈이 없다. 아내를 달래도 보고 화도 내보고 여러 방법을 써봤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던 중 A 씨는 최근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자기 명의로 된 마이너스 통장 대출 고지서를 발견했다. 아내가 A 씨 인감도장을 몰래 가져가 대출받은 것이었다.

아내는 이 돈으로 아이돌 생일 광고를 강남역 전광판에 걸고, 팬 사인회에 당첨되기 위해 같은 앨범을 무려 500장이나 구매했다. 대출금과 카드 빚은 8000만 원에 달했다.

A 씨가 불같이 화를 내자, 아내는 미안하다는 말은커녕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나는 이 가수 덕분에 우울증이 나았고 살 의욕을 찾았다"고 윽박질렀다. 또 아내는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우리 오빠 순위 떨어지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A 씨는 아내의 이 같은 모습에 정떨어졌다며 "더 이상 한 지붕 아래에서 살 수 없다. 하지만 아내는 이혼만큼은 절대 못 한다고 버티고 있다. 이 결혼을 끝내고 양육권도 가져오고 싶은데 가능하냐? 만약 아내가 양육권을 가져간다면 제가 공동 친권이라도 가질 수 있는지, 저 몰래 받은 대출금은 제가 갚아야 하는 건지 눈앞이 캄캄하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신진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기본적인 가사 일이나 아이 양육 등 본인의 의무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심지어 가정 경제에도 큰 손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내가 A 씨 몰래 대출받은 8000만 원에 대해서는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사용한 채무는 개인의 채무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재산분할 과정에서 아내의 귀책을 좀 더 강력하게 주장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위자료도 주장할 수 있으며 형사적으로는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신 변호사는 "전업주부인 아내가 주 양육자로 아이를 돌봐 양육권 주장에 유리할 수 있지만,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면 기존의 주 양육자였다는 사정보다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 A 씨가 양육자로 지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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