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지난해 성평등부 복원…체감 가능한 성평등 실현할 것"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검토…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
"디지털성범죄 지원단 설치…양육비 채무자 책임 물을 것"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일 "올해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모두의 곁에 성평등가족부'라는 비전 아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는 우리 성평등부에 회복과 복원의 시간이었다. 한때 위축됐던 부처의 위상을 바로잡고 주요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며 성평등 업무의 주무 부처로서 정책 조정 동력을 복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쌓아온 정책적 신뢰와 성과는 우리 부가 국민 모두의 곁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일상에서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센터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겠다"며 "공공과 민간 부문에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본격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어 "관계기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설치해 상담부터 삭제 지원, 수사 요청까지 원스톱으로 연계되는 체계를 완성하겠다"며 "론과 체험 중심의 참여형 폭력예방교육으로 효과성을 높여 우리 사회에 인권 존중의 문화를 확산해 가겠다"고 말했다.

청소년 지원 대책으로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홀로서기를 돕기 위해 직장체험과 인턴십을 지원하는 성장일터를 운영하고 자립지원수당 대상도 확대해 어떤 환경에 있는 청소년이라도 공정한 출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250% 이하로 대폭 완화하겠다"며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양육비 선지급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선지급금 회수시스템을 본격 운영해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