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국힘 의원 부부 기소

"권력형 비리사건…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범죄"
윤석열·김건희 뇌물 수수 혐의 등은 경찰에 이첩

지난 2023년 5월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일본 방문길에 오른 김건희 여사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환송나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2023.5.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기간 종료를 하루 앞두고 김건희 여사에게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직후 로저비비에 손가방을 준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를 불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27일 오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과 그의 아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3월 17일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 원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손가방) 1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들의 행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돼 있다고 봤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에서 "당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로 대통령의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돼온 대통령의 여당 대표 경선 개입 정황을 확인한바,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및 당정분리 파괴 등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한정된 수사 기간과 관련자들의 수사 비협조로 김기현 부부의 가방 제공 경위, 청탁 또는 대가성 유무, 대가성 유무, 대통령 개입 여부 등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국수본으로 이첩해 추가 수사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오는 28일 수사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다. 다만 이후에도 일부 인력이 남아 기소된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 활동을 계속하게 된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