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가 집 가졌으면"…이복 여동생의 유언장 2장, 필체 다르면 효력 없나요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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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오빠가 집을 가졌으면 좋겠다."

배다른 여동생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자필 유언장을 두 장 남겼다면 효력이 있을까.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85세 남성 A 씨가 몇 달 전 이복동생을 떠나보낸 사연이 공개됐다.

A 씨가 세 살 때 아버지는 다른 여성과 살림을 차려 딸을 낳았다. 이후 상대 여성이 집을 나가면서 이복 동생은 어머니가 키웠다고 한다. A 씨는 모든 사정을 알고도 이복여동생과 둘도 없는 남매로 가깝게 지내왔다.

다만 동생은 그런 가정사 때문인지 끝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다고. A 씨는 "생전 술을 좋아했던 동생은 위암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 마지막 몇 년은 혼자 생활하기 힘들 정도였다. 그 곁을 지킨 건 바로 나였다"라며 "병원 진료부터 식사 살림까지 돌봤다. 동생은 늘 '오빠 아니었으면 못 버텼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여동생은 평생 모아 마련한 작은 빌라 한 채를 A 씨에게 준다는 유언장을 남기고 사망했다. 그러나 유언 검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동생이 자필로 쓴 유언장이 하나 더 나온 것이다.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필체가 조금 다르자, 가족들 사이에서는 "유언장이 2개면 효력이 없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게다가 동생의 친어머니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돼 있어서 법적 상속 문제도 얽혀 있다며 "사실 저도 먹고 살 만하고 동생 집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다. 다만 마지막까지 '오빠가 집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동생의 뜻을 최대한 지켜주고 싶고, 먼 훗날 제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도 좀 만들어 놓고 싶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서로 내용이 비슷한 자필 유언장이 두 개 있을 땐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여동생의 재산을 승계할 수 있냐?"고 질문했다.

임경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동생의 자필 유언장은 형식을 갖추지 않아 효력이 없다. 다만 동생이 그 증서에 자신의 사망을 조건으로 A 씨에게 특정 재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그 증서를 A 씨에게 교부한 이상 법원은 동생과 A 씨 사이에 유효한 사인 증여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고 효력을 인정해 줄 수는 있다"고 말했다. 유언이 무효여도 사인 증여 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는 것.

임 변호사는 "유언장을 작성할 때 날짜, 이름, 주소를 적어야 하고 날인 또는 사인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동시에 동생의 친어머니가 생존해 있다면, A 씨와 그의 형 두 사람끼리만 상속 재산 분할 합의하는 건 효력이 없다고 한다.

이럴 경우, 동생의 친모에 대해 '부재자 재산 관리인'을 신청하라고 덧붙였다. 이는 호적 등본상 상속인이 존재하지만, 그 생사 및 행방이 불명일 때 그 상속인에 대해 청구하는 것이다. A 씨는 선임된 관리인을 상대로 사인 증여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면 된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