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병특검 인계' 인권위 정조준…김용원·이충상 직무유기 수사
특수본, 박진 전 사무총장·남규선 전 상임위원 참고인 조사 예정
金·李, 박진 퇴장 요구 안 받아들여지자 퇴장 후 회의 연속 불참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경찰이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서 인계한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 겸 군인권호보관과 이충상 전 상임위원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3대특검 특별수사본부는 오는 26일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현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 사무처장)을, 다음달 1일 남규선 전 인권위 상임위원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박 전 사무총장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권위 사무총장으로 재직했고, 남 전 위원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 5월까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두 사람의 재직기간 동안 인권위에선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과 진정신청이 차례로 기각됐다. 이 과정에서 김 보호관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인 군인권보호위원회 개최를 고의로 미루는 방식으로 신청을 '뭉갰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앞서 순직해병특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보호관을 수사해 지난달 21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에 따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특검팀은 김 보호관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그와 이 전 위원의 직무유기 공범 혐의, 김 보호관 단독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파악해 해당 사건을 이달 1일 경찰에 인계했다.
김 보호관과 이 전 위원은 2023년 12월 14일 제37차 상임위원회에서 박 전 사무총장의 회의 퇴장을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신들이 회의장을 퇴장(직무유기)했다.
두 사람은 박 전 사무총장이 박 대령 긴급구제 신청과 관련해 군인권보호위를 즉각 개최하지 않은 김 보호관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이 부적절한 행동이고, 사무총장이 상임위에 참석하는 건 역시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지적하며 퇴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보호관과 이 전 위원은 이어진 38차, 39차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듬해 2월 열린 2024년 3차 상임위에서 재차 박 전 사무총장의 사과 등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차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김 보호관은 2023년 8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침해구제1위원회 위원장 신분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또 그는 지난해 6월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박 대령 진정신청 관련 군인권조사과 사건조사결과 기록이 공개되자 인권위 직원에게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불법적인 지시를 했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받는다.
김 보호관과 이 전 위원 사건은 해병특검에서 파견 근무한 강일구 총경 등 14명으로 구성된 경찰 특수본 1팀에서 사건을 맡고 있다.
아울러 내란특검 인계 사건을 맡은 2팀은 특검 수사기록 검토 후 안창호 인권위원장 등의 형법상 내란(선전·선동) 등 혐의 고발사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지난 2월 인권위 전원회의를 열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본 대책 권고의 건' 안건 의결을 주도한 혐의로 고발됐다.
해당 안건은 탄핵 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변론 절차에서의 방어권 보장, 적법 절차 원칙 준수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goldenseagul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