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저 가압류 신청 날 총 60억 '집 근저당' 설정한 박나래…이게 우연?
이진호 "경로 알 수 없으나 이미 예상한 것, 재산 은닉 의혹도"
"가압류 인용돼도 제대로 된 금액 돌려받기 어려워질 가능성"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박나래의 서울 이태원 자택 근저당 설정 시점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재산 은닉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22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는 '충격 단독! 박나래 50억 근저당 설정 왜? 매니저 폭로. 목숨 살린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앞서 박나래의 서울 이태원 자택 등기부등본에 소속사가 새롭게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근저당 설정의 주체는 박나래의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앤파크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박나래가 향후 불거질 수 있는 논란을 예상해 위약금을 준비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진호는 해당 근저당이 위약금 명목은 아닐 것이라고 봤다.
박나래는 2021년 현금 55억 원을 주고 용산 이태원 자택을 매입했고, 같은 해 11억 원 규모의 근저당이 설정됐다. 이후 2025년 12월 3일, 49억 7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으며 근저당권을 새로 설정했다. 현재 해당 주택의 시가는 약 70억~8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먼저 이진호는 "앞서 설정된 11억 원을 포함하면 총 60억 7000만 원을 모두 대출 받은 셈"이라며 "근저당 설정 날짜는 처음 갑질 의혹이 보도되기 하루 전인 12월 3일"이라며 시점에 대해 짚었다.
그는 "정말 위약금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된다"며 "하지만 이번 근저당은 박나래 개인이 아니라 소속사 앤파크 명의로 권리자가 설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기는 아직 위약금이 산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진호는 당시 매니저 측 상황도 언급했다. 그는 "가압류는 신청 후 실제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통상 1~2주, 길게는 한 달 가까이 걸리는데, 그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우선순위가 높은 담보를 설정하면 가압류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매니저들은 이를 알리고 싶지 않았지만 디스패치에서 기사가 먼저 나왔다"며 "그들 입장에서는 좋은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가압류의 목적은 상대방의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신청 사실이 기사로 알려지면 의미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교롭게도 가압류를 신청한 바로 그날, 박나래 측에서 근저당 등기가 이뤄졌다"며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박나래가 예상을 했을 가능성이 무척 높다"고 했다.
또한 그는 "근저당은 배당 순위가 정해진다"며 "박나래 자택의 경우 1순위는 2021년에 설정된 11억 원 근저당, 2순위는 이번에 설정된 49억 7000만 원 근저당, 매니저들이 요청한 금액은 3순위, 일반 채권은 4순위"라고 했다.
이진호는 "이로 인해 매니저 측은 가압류가 인용되더라도 실제로 제대로 된 금액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다"며 "재산 은닉 가능성이 있어 입장을 듣기 위해 박나래 측에 연락을 취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정말 위약금 명목이었다면 사건이 터지고 기사가 나온 12월 4일 이후에 근저당을 설정했어야 이해가 된다"며 "하지만 어떠한 기사도 나오기 전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문이다. 사건도 없던 상태에서 위약금을 미리 준비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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