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형사부 2개 이상 증부 결의
22일 서울고법 전체 판사회의서 논의
재판부 구성 절차·시기, 향후 사무분담위에서 확정
-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서울고등법원 판사들이 22일 여권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형사재판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 결의했다.
서울고법(법원장 김대웅)은 이날 오후 6시15분부터 6시 45분까지 총 법관 152명 중 1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회의는 서울고법 본관 2층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9월 형사법관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란사건 집중심리 재판부의 도입 취지와 내용,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의 주요 내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또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내란, 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의 내용과 전담재판부 관련 준비상황 등에 대한 설명도 이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법관들은 내년 사무분담에서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증부하기로 결의했다. 대상사건 전담재판부 숫자, 구성 절차와 시기는 향후 개최되는 사무분담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현재 본회의 상정인 중인 내란, 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통과될 경우, 해당 법률의 시행 시기에 따라 전체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대상사건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한편 판사회의는 법원조직법 제9조 2항에 근거해 각급 법원에 두는 사법행정 자문기관으로, 각급 법원에 소속된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다. 법원의 운영에 관한 내규 제정 및 개정, 대법원 규칙 제정이나 사법부 운영에 관해 대법원에 건의할 사항 등을 논의한다.
사무분담위원회(사무분담위)는 일선 판사들을 포함한 법관들이 업무와 재판부 구성 등을 논의하는 기구로, '사무분담'은 법원에 근무하는 일선 판사들을 영장전담·형사부·민사부·행정부 등 각 분야 재판에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hi_na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