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는 불법 알았다…"주사 이모, 'MBC 사장 안다, 감히' 제작진에 으름장"
전 매니저 추가 폭로 "'나혼산' 해외 촬영 몰래 동행하다 걸려"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코미디언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 이모'에게 받은 의료 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최근 박나래의 전 매니저 A 씨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와 인터뷰에서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대만 촬영 당시 상황을 전하며 '주사 이모' B 씨와의 일화를 전했다.
A 씨의 설명에 따르면 특집 촬영분 녹화 시간이 됐지만 박나래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 시간이 지체됐고, 제작진이 직접 호텔 방에 찾아갔다.
하지만 방에는 각종 약물들과 함께 B 씨가 있었고, 처음 보는 사람이기에 제작진은 "누구냐"고 묻자 B 씨는 자신은 의사이고 박나래와 우연히 만났다고 했다.
A 씨는 "갑자기 B 씨가 MBC 사장도 알고 연예인도 다 안다며 어디 감히 소리 지르냐면서 제작진에게 엄포를 놓으며 싸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윤미 변호사는 "제작진 입장에서는 비의료인이 따라왔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정말 의사였다면 공식적으로 해외 촬영에 동행했을 텐데 '우연히 만났다'는 해명 자체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황상 박나래 역시 해당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박나래가 매니저들에게도 입단속을 시켰다고 한다. '회사에도 말하지 말아라. 이게 알려지면 나만 다치는 게 아니라 너도 다친다'고 말했다고 한다. 매니저는 겁박에 가깝게 느꼈던 것이다. 이 말은 단순히 대화로만 끝난 게 아니라 문자로도 남겨 범죄 단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문자를 경찰에 제출한 상태라고도 전했다"고 덧붙였다.
A 씨의 주장에 따르면 박나래는 불법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도 주사 시술을 중단하지 않았고, 매니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사 이모'의 자택을 직접 찾아가 의료 행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 5일 특수상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박나래를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박나래 역시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했으며, 현재 관련 사건들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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