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부터 인지능력↓…고령 운전자 면허 관리 75→70세 강화해야"

한국도로교통공단 연구 결과
"시력 중심 적성검사 방식, 운전적합성 판단에 한계"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70세부터 인지능력이 저하되는 만큼 현재 75세 이상을 기준으로 시행되는 고령 운전자 면허 관리 기준을 70세부터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해선 인지반응능력의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나 체계적·집중적 관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이송이·박신형·류준범·정미경 연구원은 최근 '고령 운전자 연령집단별 인지반응 특성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연구'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밝혔다.

연구진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61명과 64세 이하 비고령 운전자 26명 등 총 86명을 대상으로 운전 인지기능 검사 기기를 활용해 운전 상황에서의 인지반응능력과 관련된 △자극반응 검사 △상황인식 검사 △위험 지각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실험 분석 결과,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반응시간은 길어지고 정답률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경향은 64세 이하 집단과 65~69세 집단 간에는 뚜렷하지 않았으나, 70세 이상부터 인지반응능력 저하가 점점 나타나기 시작하고 75세 이상에선 저하 폭이 더욱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경찰청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761명으로 전년(745명) 대비 2.1% 증가하는 등 매년 늘고 있다.

연구진은 "운전면허 관리제도 측면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 단축, 인지 선별검사 및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등 제도를 70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 이른 시점부터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70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선 상황인식 및 위험 지각 능력 관련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고, 7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현행 강화된 적성검사 제도를 유지하되 인지능력 저하가 확인된 운전자에 대해선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의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와 같은 시력 중심의 적성검사 방식은 운전 적합성 판단에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인지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평가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