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2수사단 구성' 노상원 1심서 징역 2년에… 특검·盧 모두 항소
군사정보 제공·알선수재 모두 법원서 유죄 판단
- 남해인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김기성 기자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노 전 사령관과 특검이 모두 항소했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제2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 측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노 전 사령관을 기소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도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12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할 목적으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10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 금품을 요구해 현금 2000만 원과 6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5일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과 추징 2490만 원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그로 인해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특가법상 알선수재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엄중한 결과가 야기됐다"고 질타했다.
이 사건은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1심 선고가 이뤄진 사건이다.
양측이 항소함에 따라 2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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