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도 냈는데 귀화 불허는 부당?…법원 "품행 단정 요건 미충족"
국적법 시행규칙, 벌금 납부일부터 5년 넘어야 '품행 단정'
법원 "귀화 요건 미충족시 법무부는 재량권 행사할 여지도 없어"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범죄 경력이 있는 외국인의 귀화 신청을 불허한 정부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지난 10월 방글라데시 국적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신청불허 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해 국적법에 따라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했고, 이후 이혼하면서 한국 귀화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A 씨의 '범죄 및 수사경력'을 이유로 국적법 제5조 제3호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귀화를 불허했다. 해당 규정은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이라고 규정한다.
이에 연결되는 국적법 시행규칙(법무부령) '품행 단정의 요건'은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품행 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규정한다.
A 씨는 과거 특수절도, 장물알선 등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두 차례 받았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으로 한 차례의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두 차례 소년법상 보호 처분, 한 차례의 벌금 30만 원 선고를 받았다.
A 씨는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청소년기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벌금형의 경우 본인의 직접적인 위법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법무부의 귀화 불허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결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국적법 제5호 제3호에서 정한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A 씨의 귀화를 불허한 법무부의 처분에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법원은 "원고(A 씨)는 특수절도 등의 범행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법령 위반행위의 위법성 정도나 비난 가능성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는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면서 범죄 및 수사경력 등 법 위반 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아 원고가 대한민국 법체계를 존중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방해가 되는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는 이미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취득해 적법하게 국내 체류할 수 있으며 귀화허가신청은 횟수나 시기에 제한이 없어 품행 단정을 소명해 다시 귀화 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 법무부의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벌금 납부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법무부의 귀화 불허 처분이 있었고, 이는 국적법 시행규칙에 따른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며 국적법에서 정한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무부는 귀화 허가·거부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 없이 귀화 불허 처분을 해야 하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 볼 수도 없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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