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조양은 채무자 폭행 혐의 무죄…435만원 '국가 보상' 받는다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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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채무자를 담뱃불로 지지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씨(75)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아 국가로부터 435만 원의 보상을 받게 됐다.

1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차영민 수석부장판사)는 국가가 조 씨에게 비용보상금으로 435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을 공시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사람이 국가 수사 기관에 의한 구금이나 재판으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상해 달라고 국가에 청구하면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다.

조 씨는 2013년 1월께 필리핀 지인의 집에서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 A 씨 머리에 권총을 겨누며 옷을 벗게 한 뒤 권총 손잡이와 손발로 A 씨의 온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담뱃불을 몸에 지지는 등 3시간 동안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항소심에 피해자가 출석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검찰과 경찰의 진술조서 등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2022년 조 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양은이파는 1970년대 결성돼 서울에서 활동했다. 조 씨는 1980년대 구속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1995년에 만기 복역 후 출소했다. 그는 출소 후 신앙인을 자처하며 개신교 목사로 활동했으나 마약밀수, 대출사기, 원정도박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기소돼 처벌받았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