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 찍으려고?"…류중일 아들 신혼집에 홈캠 설치 사돈 가족, 재판행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류중일 전 야구대표팀 감독의 사돈 가족이 사위 집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류 전 감독 아들 류 모 씨는 지난해 5월 이혼 소송 제기 후 별거 당시 처남이 신혼집에 몰래 들어와 카메라를 설치했다면서 전 처남과 전 부인을 경찰에 신고했다.
설치 장면도 해당 카메라에 포착됐는데, 당시 남성 두 명이 주방 서랍 위에 홈캠으로 불리는 아이피 카메라를 설치했다. 카메라 각도는 거실 쪽을 향하게 맞췄다.
카메라를 설치한 남성 중 한 명은 류 씨 전 부인의 남동생이었다.
당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류 씨 부부는 신혼집을 비운 채 따로 살고 있었다.
그런데 류 씨가 물건을 찾으려고 이 집에 왔다가 종이상자 속에 들어있는 카메라를 발견한 것이다. 이는 영상 녹화와 음성 녹음이 되는 카메라였다.
류 씨는 전 처남이 감시 목적으로 동의 없이 집에 침입했고, 몰래카메라까지 설치했다며 전처도 함께 고소했다.
검찰은 약 1년 반 동안 수사한 끝에, 지난달 류 씨의 전 처남과 전 장인을 통신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 장인은 채널A에 "재판 중인 사안이라 말할 것이 없다"면서도 "가장 큰 피해자인 손주가 손가락질을 당할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류 전 감독은 지난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아동복지법 개선 및 수사 기준 강화 요구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교사인 전 며느리 A 씨의 불륜 의혹을 폭로했다.
류 전 감독은 "민사재판에서도 두 사람(며느리와 제자)의 관계는 부적절하며 손자를 동행하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자행했다는 것이 인정됐다. 그럼에도 경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현재 전 며느리는 복직 준비까지 하고 있으며 교육청 역시 아무 문제 없다는 의견을 줬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지난달 14일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뒤, A 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고 관련자를 재조사했지만,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보고 이러한 판단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를 고소·고발한 류 전 감독의 아들은 최근 검찰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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