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포구 상인 "왕새우 2만원" 담합 요구…거절하자 "왜 무시해" 흉기 위협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인천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의 한 상인이 가격 담합을 거절했다가 다른 상인에게 흉기로 위협당했다는 주장이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다.
올해 5월부터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점포를 운영했다고 밝힌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월 새우 철을 앞두고 판매가 시작됐을 즈음 발생했다.
소래포구에는 종합어시장과 구시장이 있는데, 두 곳은 약 100m 떨어져 있다. A 씨의 점포는 종합어시장에 있었고, 그는 오픈 이벤트로 새우를 구시장 가격과 동일하게 1㎏ 2만 5000원에 판매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종합어시장 이웃 상인 B 씨가 A 씨에게 "그렇게 싸게 팔면 안 된다. 주변 상인들과 가격을 맞추라"라며 사실상 가격 담합을 요구했다.
A 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B 씨는 '왕새우 2만원'이라고 적힌 배너를 만들어 주변 상인들에게 나눠줬다. 문제는 몇 ㎏에 2만 원인지 표기하지 않았다는 것.
당시 종합어시장의 새우 시세는 1㎏에 3만~3만 5000원 정도였다고 한다.
B 씨는 상인들에게 해당 배너를 설치하도록 한 뒤, 손님들이 "이게 1㎏이냐?"고 물어보면 "2만원어치다"라고 설명하게 했다.
사실상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게 아닌데도, 마치 ㎏당 2만 원이라고 착각하게 해서 저렴한 것처럼 눈속임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결국 문제의 배너는 나흘 뒤 철수됐고, B 씨는 A 씨 점포를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고 한다. 8월 23일 새벽 2시쯤, 당시 A 씨는 동업자와 함께 업무 관련 대화를 나누다가 봉변을 당했다.
술을 마신 채 나타난 B 씨는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냐" "왜 너만 삐딱하게 장사를 하는 거냐"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장사를 못 하게 만들겠다" 등 협박했다.
이에 화가 난 A 씨가 "내 가게에서 내 마음대로 장사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받아치면서 말다툼이 시작됐다.
이때 흥분한 B 씨는 A 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른 뒤, "A 씨를 죽이겠다"며 주방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집어 들었다. A 씨의 동업자가 이를 목격하고 제지하자, B 씨는 동업자도 때렸다. 이어 "둘 다 죽이겠다"고 난동을 부린 뒤 "너는 장사 못하게 할 거다" "두고 봐라. 개XX야" 등 욕설하면서 2시간가량 행패를 부렸다.
이후 A 씨가 B 씨를 특수폭행·폭행·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해 현재 수사 진행 중이다.
또 A 씨는 B 씨의 가격담합 제안을 상인회가 알고도 묵인했다고도 주장했다.
A 씨는 "B 씨가 문제의 배너를 만들어서 배포할 때 상인회도 다 알고 있으면서 눈감아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인회 측은 "일부 가게에서 그램이 표기되지 않은 가격 배너를 설치해 상인들에게 민원이 들어왔다. 확인 후 치워달라고 요청했다"며 담합 행위를 몰랐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한편 A 씨는 "오픈 이벤트로 시작했지만 계속 2만 5000원에 판매하려고 했다. 그런데 주변 상인들의 항의가 계속 들어와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렸다"고 토로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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