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직 직원 성과급 제외는 차별"…인권위, 제도 개선 권고

"경비·청소, 단순 업무로 단정해 지급 제외? 합리적이지 않아"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환경관리직 직원에게 평가급(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달 21일 한 공공기관 사장에게 시정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환경관리직 직원인 진정인은 소속 공공기관이 매년 직원들에게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면서도, 무기계약직은 업무직에만 지급하고 환경관리직엔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공기관 측은 업무직과 환경관리직은 임용 자격요건, 업무 권한과 책임, 수행업무 및 작업조건 등이 다르며, 환경관리직은 무기계약직 전환 시 상대적으로 높은 기본급이 책정된 만큼 불리한 처우가 아니라고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업무직과 환경관리직 간 임금 수준 차이는 고용형태나 주된 업무 내용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평가급 지급 여부를 달리할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직종‧직급별 기본급 차이나 환경관리직 전환 당시 상대적으로 높은 기본급이 책정된 사정만으로 평가급 미지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봤다.

인권위는 공공기관 측이 환경관리직의 근무를 평가하지 않은 것은 해당 업무를 단순 업무로 간주해 기관 성과와의 관련성을 낮게 본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공기관 측이 경비나 청소 업무를 편견에 기초해 단순 업무로 단정하고, 이를 이유로 환경관리직 직원을 평가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공공기관 측에 환경관리직 직원에게도 평가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평가급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