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법무부·행안부 등 5개 부처 퇴직 관료 10명 중 9명 재취업 승인"
고용노동부 '96.2%'로 승인율 가장 높아
10명 중 3명은 민간기업 재취업
-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5개 부처 퇴직 공직자 10명 중 9명이 '취업가능' 및 '취업승인' 결정을 받고 있다며 정부에 '관피아'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관피아는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로, 공직에서 퇴직한 뒤 재직 시 영향력을 행사하던 기관에 취업한 전직 관료를 뜻한다.
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법무부·행안부 등 5개 정부부처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관피아 방지를 위한 여러 법·제도 등이 마련됐으나 낙하산 인사 논란과 재벌 대기업 방패막이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2022년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3년간 고용노동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환경부 등 5개 부처의 퇴직 공직자에 대해 이뤄진 취업제한심사 및 취업승인심사 180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전체 취업심사 대상 180건 가운데 161건(89.4%)이 '취업가능'(102건) 또는 '취업승인'(59건) 결정을 받았다. 퇴직 공직자 10명 중 9명은 재취업 승인을 받은 셈이다. 부처별로는 고용노동부가 96.2%로 가장 높았고, △법무부 94.9% △환경부 89.7% △행정안전부 85.7% △교육부 82.4% 순이다.
'취업가능'은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내려지는 판단이다. '취업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규정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다.
경실련은 취업승인 심사 결정 근거인 '특별한 사유'의 모호성도 지적했다. 취업승인을 받은 59건의 승인 사유로 인정된 87건 중 53건(60.9%)은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였다.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과 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는 회사의 담당 업무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가 작은 경우'가 24건(27.6%)으로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취업승인 예외 사유인 '특별한 사유'의 허점을 이용해 퇴직 공직자들이 재취업에 나서고 있다"면서 취업승인 예외 사유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퇴직 공직자는 민간기업으로 가장 많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에 따르면 취업심사 대상 180건 중 민간기업이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36건), 협회·조합(20건), 법무·회계·세무법인(19건) 순이었다.
경실련은 이러한 '관피아' 문제의 근절을 위해 △신생 기관 재취업 금지 명문화 △취업심사 대상기관 규모 재정비 △취업승인 예외 사유 구체화 △퇴직 후 취업 제한 기간 확대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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