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의사도 아닌 주사 이모, 불법 의료행위 사기…박나래도 공동정범"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이 박나래에게 링거를 주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모 씨를 의료법, 약사법 위반 및 사기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박나래도 방조한 의혹이 있다며 공동정범으로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낸 임 회장은 8일 SNS를 통해 "이 씨가 의사가 아닌데도 박나래에게 의사 노릇을 하면서 주사 등의 의료행위를 한 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의료법·약사법 위반, 사기죄 등에 해당한다"며 고발 사실을 알렸다.
이어 "주사 이모 이 씨의 남편, 박나래 매니저, 박나래에 대해서도 공동정범·방조범 여부를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예인 중 이런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이 있는지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임 회장은 이 씨가 '나는 내몽골 포강의과대학 최연소 교수, 한국성형센터장(특진교수)'이라는 등 '의료인이다'는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 중국 내몽골 의사 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의사 자격이 있는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행한 의사면허 번호를 밝혀라"며 한국 의사 자격이 없는 자는 모두 무면허, 의사 호소인뿐으로 링거 처방 등을 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 호소인 이 씨가 논란이 일자 인스타그램에서 자신의 모든 정보를 지우고 도망쳤다"며 이것만 봐도 가짜가 분명한 이 씨를 서둘러 수사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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