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당해서 뒤져라"…배달앱 막말 리뷰 남기고 탈퇴한 손님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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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배달된 음식 맛에 불만을 품은 손님이 남긴 악성 리뷰 내용이 공개됐다.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앱 고객의 욕설. 패드립 리뷰. 신고할 수 있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영업자 A 씨가 공개한 리뷰에는 "튀김 옷 싸구려라 바삭함도 없고 닭고기 육질도 싸구려다. 닭가슴살에다 양념 좀 무친 수준. 양념도 대충 발라서 한쪽을 거의 프라이드인데 엄마 뒤진 XX들. 이딴 눅눅한 치킨너깃을 3만 원 받고 파냐?"라고 적혀 있다.

손님은 "진짜 지 어미와 함께 양심도 뒤졌나. 돈 아깝네. 어미 사장X 가족이랑 교통사고 당해서 뒤져라. 내 인생 최초로 치킨을 남기네"라고 덧붙였다.

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 부엉이바위에서 투신한 상황을 비하하는 인터넷 용어도 함께 적어놔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A 씨는 "이런 식으로 리뷰가 올라왔길래 충격받은 상태에서 하던 일 다 멈추고 고객센터에 고객 전화번호를 넘겨 달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고객센터 측은 고객 동의 없이 연락처를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고객은 상담원과의 통화에서 "(업주에게) 내 정보를 넘겨주는 걸 원치 않는다. 정신적으로 몹시 아픈 상태라 사과하고 싶다고 전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 손님은 자신이 남겼던 리뷰를 삭제하고 회원을 탈퇴했다.

('아프니까 사장이다' 갈무리)

A 씨는 "저는 사과를 받고 싶은 마음은 없다. 단지 이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심한 비방 리뷰를 썼는지 직접 만나 들어보고 싶고 꼭 처벌받기를 원하는데 가능하냐. 회원 탈퇴를 해버려서 그게 걱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고소할 수 있다. 고소장 작성할 때 '성명불상자'로 기재하고 특정이 가능한 배달앱 아이디를 기재하면 된다", "금융치료가 절실하다", "맛없어서 화날 수는 있다고 해도 부모 욕은 선 넘는 거지", "아프면 병원에 먼저 가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허위 사실 유포 혹은 기타 위계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나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악성 리뷰의 내용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사실을 적시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허위 사실이라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