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사업 시댁, 사돈에게 수천만원 빌리고 잠적…며느리가 사기죄 고소

(JTBC '사건반장' 갈무리)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짝퉁 명품 가방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시댁을 사기죄로 고소한 며느리가 분통을 터뜨렸다.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대 여성 A 씨는 연애 9개월 만에 남자친구에게 프러포즈를 받고 결혼했다. 남편은 부모님, 시누이와 함께 온오프라인 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A 씨가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 부모님은 마을 전체를 보여주면서 땅, 선산도 꼬마 빌딩도 다 우리 거라고 자랑을 늘어놨다. 또 아들과 결혼하면 땅이랑 건물을 다 물려줄 거라고 이야기했다.

A 씨는 남편과 상의해서 양가 지원 없이 자신이 가진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그러나 남편은 집을 나가는 게 일상이었다.

남편은 갑자기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거절하자 임신 중인 A 씨를 두고 집을 나갔다. 열흘 뒤 돌아온 남편은 "부모님 가게 적자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 씨가 "시누이 남편한테 부탁해 봐라"고 이야기하자 남편은 "사실 그 사람은 그냥 남자친구이고 동생이 이혼을 두 번이나 했었다"라고 고백했다.

A 씨는 결국 2000만 원을 빌려줬다. 남편이 돈을 빌려 간 데 이어 시부모도 대놓고 돈을 빌리려 했다. 해외 투자 명목으로 돈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급기야 시아버지는 며느리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겠다며 얘기했다. 또 땅과 선산의 꼬마 빌딩을 갖다 팔아서라도 빌린 돈을 갚겠다고 호소했다.

결국 A 씨는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작은 집을 팔고 남은 돈 8000만 원을 시부모에게 빌려줬다.

그러나 시댁에 관 좋지 않은 소문을 들은 A 씨는 이들이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갔다. 그곳에는 명품을 모방한 가품 제품이 가득했다.

시댁이 갖고 있는 꼬마 빌딩에는 억대의 빚이 잡혀 있었다. 선상 땅도 모두 팔아넘긴 상태였고, 시부모 모두 신용불량자였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충격을 받은 A 씨가 따지자 남편은 "결혼했으면 빚도 같이 지는 거잖아"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인 뒤 또다시 가출했다.

이뿐만 아니었다. 시부모는 A 씨 친정 부모에게까지 손을 벌렸다. 시부모는 A 씨 몰래 안사돈에게 연락해 "아들 부부 신축 아파트를 해주려고 하는데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고 2500만 원을 빌렸다.

처음에는 약속대로 제때 돈을 갚았다. 그리고 이후에 한 번만 더 도와달라면서 돌려준 금액을 그대로 다시 빌려 갔다. 빌려 간 후로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이들이 빌려 간 돈은 1억 2500만 원에 달했고, 겨우 500만 원만 갚은 상황이다.

최근에서야 친정엄마에게 이러한 사실을 듣게 된 A 씨는 시부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이후 시아버지는 "나를 경찰에 신고해 조사받게 만드냐"며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지열 변호사는 "결혼한 상태고 시부모와 며느리 관계 아닌가. 500만 원을 변제하기도 했고, 설령 불법적인 사업을 하고 있더라도 사업을 통해 이익이 나면 갚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법적으로 엄격하게 따지기가 모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놓고 그 사람들이 새로운 돈이 생기면 바로 갚을 수 있게 가압류를 걸거나 최소한 조처를 해놔야 피해 변제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조언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