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 결혼' 아내와 이혼…"팔삭둥이 딸도 친자 아닌 것 같다" 혼란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환승 결혼한 아내와 이혼 후에도 양육비 문제를 두고 갈등 중인 4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연 소득 2억 원이 넘는 사업가였던 남성 A 씨는 10년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난 아내와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다.
A 씨는 상견례 직전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아내는 "사실 우리 부모님이 한국 국적이 아니다. 발음이 좀 달라도 이해해 달라"고 부탁했다. A 씨는 한국어를 너무 자연스럽게 구사해 의심조차 한 적 없었다.
상견례에서 처음 만난 예비 장모는 A 씨를 보자마자 "우리 사위"라면서 반겼다. 이야기를 나누다 갑자기 "신혼 분위기 좀 내게 아이는 (중절)수술하라"고 말했다. 이에 A 씨는 "아이 때문에 결혼하는 거다"라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우여곡절 끝에 8개월 만에 태어난 아기는 팔삭둥이치고는 굉장히 우람했다. 출산 직후 몸무게는 3.9㎏였다. 의심스러웠던 A 씨는 차마 유전자 검사는 하지 못한 채 넘어갔다.
그로부터 얼마 뒤 집 앞에서 의문의 남성과 마주쳤다. A 씨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묻자 남성은 "여자친구가 사는 집이다"라고 이야기했다. A 씨는 곧바로 아내를 불러냈다. 남성을 본 아내는 "제가 왜 당신 여자친구예요? 나 이 사람 아내인데요"라고 말했고, 남성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떨군 채 그냥 떠났다.
아내는 사치도 심했다. A 씨가 매달 생활비로 500만~600만 원을 줬지만 명품을 사는 데 썼다. 생활비가 모자란다며 추가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육아 중 다툼이 생기자 아내는 A 씨에게 "당신 지금 소리 지르냐. 아동 학대로 신고할까? 딸 못 봐"라며 협박했다. A 씨가 사과하면 "정말 나한테 미안하면 외제 차 사 달라"며 황당한 요구를 했다.
장모도 신혼집에 상주하며 문제를 일으켰고 입버릇처럼 "사위 카드 좀 원 없이 써보자"라는 말을 했다. 사업이 점차 기울기 시작하자 장모는 대놓고 "이래서 한국 남자는 안 된다. 애초에 내 나라 남자랑 결혼을 시켰어야 했다"며 비하했다.
급한 대로 사업을 접고 막노동을 시작한 A 씨가 일을 마치고 귀가하면 아내는 코를 막으며 "냄새난다. 신발장에 그대로 있어"라며 소리를 질렀다. 또 빨래도 코인 세탁소에 가서 따로 해오라고 요구했다.
결국 A 씨는 아내의 요구대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넘겨주고 이혼했다. 이혼 후 아내에게 3년 동안 월 150만 원씩 주기로 합의했지만, 약속한 시간이 지나자 아내는 사정이 바뀌었다며 추가로 돈을 요구했다.
얼마 전 A 씨는 아내가 결혼 전 한 남성과 동거하다 자신과 환승 결혼한 사실을 알게 됐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딸과의 친자 검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전처와 연락이 닿지 않아 이도 저도 못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친생 부인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송 과정에서는 강제로 검사할 방법도 있다. 따르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수감 명령까지 할 수 있다. 만약 친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가족관계를 정리하고 그동안의 양육비도 다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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