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아내 망신 주려 처가·회사로 짐 보낸 남편 "이혼 소송에 불리할까요"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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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외도를 저지른 아내가 추궁하는 남편에게 되레 적반하장 태도를 보여 충격을 받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결혼 5년 차 세 살 아이를 둔 남성 A 씨는 "몇 달 전부터 아내의 행동이 수상했다. 출퇴근이 일정했던 사람이 갑자기 야근하고 주말에 출근도 하더라. 한밤중에 베란다에서 몰래 통화하는 모습도 여러 번 봤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어느 날 아내는 동창을 만나러 간다며 금요일 저녁에 나가더니 연락이 두절됐다. 새벽이 돼서야 겨우 통화가 됐는데 친구와 정동진에 일출을 보러 왔다더라. 나온 김에 주말 동안 놀다가 들어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화가 난 A 씨가 "당장 집으로 들어와라"라고 소리쳐도 소용없었다. 아내는 다음 날 귀가했고 며칠간 냉전 상태로 지냈다.

이후 아내는 마치 작정한 것처럼 막 나가기 시작했다. 야근한다면서 자정이 다 돼서 들어왔는데 머리카락이 젖어있었다. 모텔에 다녀온 건 아닐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A 씨는 그날 밤 침대에 놓인 아내의 휴대전화를 치우다가 우연히 문자 메시지를 봤다. 남자 동창과 단둘이 만난 정황이 드러났다.

곧바로 잠든 아내를 깨워서 따져 묻자 남자 동창과의 관계를 순순히 인정했다. 하지만 사과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면서 A 씨에게 "이혼하자"고 했다.

그리고 아침에 말도 없이 출근하더니 문자를 보냈다. "며칠 친정에서 지내다 갈 테니 아이를 부탁한다"는 내용이었다.

배신감에 휩싸인 A 씨는 아내와 이혼하기로 결심했다. 이후 아내의 짐을 모두 싸서 처가와 회사로 보냈고 장인, 장모님께도 아내가 외도했다고 알렸다. 집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다.

곧 아내는 "공동명의의 집에 왜 못 들어가게 하냐. 왜 회사로 짐을 보내 망신을 주냐. 반드시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화를 냈다.

A 씨는 "제가 한 이혼 소송에 영향을 미칠까. 제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거냐"라고 물었다.

조윤용 변호사는 "남편이 아내를 집에 못 들어오게 한 건 잘못일 수 있다. 하지만 아내가 먼저 외도를 했고 이혼을 요구한 점을 감안하면 법원에서는 아내를 '유책배우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동명의 집의 비밀번호를 바꾼 건 아내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손괴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혼 소송 과정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라 결국 재산분할 과정에서 정산될 거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명예훼손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졌다는 공연성이 필요하다. 양가 부모님에게 외도 사실을 알린 건 전파 가능성이 낮아 명예훼손죄가 인정되기 어렵다. 아내의 짐을 회사로 보낸 것도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이라고 보진 않는다"라면서 "봉투나 택배 박스에 불륜녀, 불륜으로 인한 이혼 등의 언사를 적어 보냈다면 형사처벌의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아이와의 면접 교섭 문제도 중요하다. 별거 초기에는 어느 정도 이해받을 수 있지만 이후에도 고의로 아내의 면접 교섭을 막으면 양육권에서 크게 불리해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