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끄라고 아들 보냈다"…중2 혼자 탄 차량, 앞차 추돌에 母 해명 논란
아파트 단지내 접촉 사고 사연 공유에 역풍
"기어 조작 땐 '운전' 간주…보험 보상 불가"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접촉 사고를 두고 한 차량 소유주가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거센 역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여성으로 추정되는 A 씨는 "중2 아들에게 차량 시동을 꺼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과정에서 기어를 실수로 건드려 차가 앞으로 밀렸다"고 말문을 열었다.
A 씨는 당시 아파트에서 자신의 차량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아들은 차 안에 혼자 남아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아파트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아이에게 시동을 꺼달라고 부탁한 직후 차량이 전방으로 돌진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A 씨가 올린 사진에는 본인의 차량이 앞차의 후미를 들이받고, 충격을 받은 앞차가 다시 전방 안전볼라드에 부딪히는 장면이 담겨 있다. 볼라드와 차체가 닿은 방향, 눌린 휠 상태 등을 보면 충격이 결코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보험처리는 상대 차주가 괜찮다고 해서 진행하려 한다"면서 "보험료가 많이 오르겠지만 어쩔 수 없다"고 보험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래도 다친 사람은 없어서 천만다행이다"라면서 "마음이 너무 쓰인 하루였다"라고 적었다.
해당 내용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은 A 씨의 행동과 태도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댓글에는 "미성년자가 기어를 조작한 순간부터 바로 운전 행위로 간주된다", "보험사에 사실 그대로 전하면 절대로 보상 처리는 불가할 듯", "처리해 줘도 바로 구상권 들어온다"라고 보험 처리를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용자들은 "중립 상태에서 시동을 켜뒀다고?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뒷자리에 있는 아이를 운전석으로 가라고 한 거냐?", "파손 정도를 보니 단순 접촉이 아니다", "아이가 몰래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내놓고 A 씨가 설명을 지어내고 있는 것 같다"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A 씨는 자신의 차량 사고 이야기를 전한 뒤 갑자기 크리스마스 캐럴 영상을 추천하며 "요즘 자주 듣는 신나는 노래 선물하고 갈게요ㅎㅎ"라고 적어 논란을 스스로 키웠다.
위험한 사고 직후라고 보기 어려운 A 씨의 태도에 누리꾼들은 "정신이 있는 거냐, 갑자기 캐럴 추천?", "정말 문제가 크네 이 사람. 상황 파악이 이렇게 안 되냐?""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현재 해당 글은 여러 커뮤니티와 SNS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며 보험 처리 가능 여부를 두고 논쟁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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