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무죄' 판결 났는데 징계…"공기업서 3년간 투명인간 취급" 분통

(JTBC '사건반장' 갈무리)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정년퇴직을 한 달 앞둔 공기업 직원이 3년 전 당한 억울한 일을 털어놨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2022년 12월에 회사 회식에 참여했다가 성추행 사건에 휘말렸다.

당시 옆에 서 있던 한 여성 직원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하면서 옆구리에 손이 닿았고, 며칠 후 이 직원은 회사에 A 씨를 성추행으로 신고했다.

결국 A 씨는 감봉 3개월 징계받고 보직 해임돼 다른 지역으로 강제 발령까지 가게 됐다.

A 씨는 손이 닿은 것조차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반면 여직원은 "사실 전에도 성추행당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냥 넘어갔다. 하지만 이번에 또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못 넘어간다"고 주장했다.

여직원은 경찰에도 신고했으나 불송치됐다. 이후 여직원은 검찰에 이의 신청도 했지만 불기소됐고, 고등법원에 제소한 것 또한 기각됐다.

여성은 민사 소송까지 걸었으나 1심,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경찰과 검찰, 민사 재판부까지 A 씨가 여직원을 성추행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회사 측은 무혐의가 나오면 징계를 철회하기로 약속했으나 실제로 무혐의가 나오자 태도를 바꿨다.

회사 측은 A 씨가 회식 당일에 4분 일찍 퇴근한 것, 팀장이면서 직원들과 소통이 부족하고 갈등을 일으킨 점, 또 고객 만족도가 전년도 대비 떨어진 점 등을 이유로 징계를 철회하지 않았다.

하지만 A 씨는 "회식 당일 더 일찍 퇴근했던 팀도 있었고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직원들과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다. 또 고객 만족도가 떨어졌다고 해서 회사에서 징계를 내린 적도 이전에는 없었다"며 억울해했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A 씨는 해당 지역의 공기업을 관할하고 있는 지사장이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그는 자신과 업무적으로 갈등이 있었던 지사장이 과거에도 A 씨가 비슷한 행동을 했다며 확인되지 않은 행동을 해당 여직원에게 이야기했고, 같은 내용을 또 다른 여직원들에게도 전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사장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회사가 징계한 건데 왜 나한테 물어보냐. 회사 감사팀에 물어봐라"라며 불쾌감을 표했다.

해당 공기업 측은 A 씨의 징계를 취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성추행이 아니라 성희롱으로 징계한 것이다. 사법기관에서는 성추행 관련해서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지, 성희롱 자체가 없었다고 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A 씨는 "판결문에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 회사의 해명을 듣고는 이게 무슨 말장난이냐 싶었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억울한 징계를 받은 뒤 3년 동안 회사에서 투명 인간 취급을 당했다. 다음 달 정년 퇴임을 앞두고 명예 회복을 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