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노동조합 설립하나…신장식, '경찰노조법' 발의(종합)
임금, 근무조건 등 단체 교섭권 부여…'쟁의행위'는 금지
경찰직협 "민주적 통제 강화되고 열악한 처우 개선될 것"
- 박동해 기자,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신윤하 기자 = 경찰 공무원에게도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외 2개 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발의된 3개 법안은 경찰 내 노동조합 구성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에 대해 정부와 교섭할 권한을 갖는다.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복수 노동조합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법안은 노동 3권 중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공무원의 특성을 고려해 금지하기로 했다.
경찰의 경우 '공무원직장협의회법'에 따라 2020년부터 직장협의회 가입이 가능했지만 노동조합과는 기능과 역할에 있어 한계가 있었다.
신 의원은 "그동안 14만 명 경찰은 '봉사자'나 영웅으로는 불릴지언정 '노동자'로 불리지 못했다"라며 "경찰의 열악한 처우 개선 및 실질적 권익 향상을 위해서는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노동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 의원은 자치경찰제 확대와 수사·기소 분리로 경찰의 권한이 더 강해질 것이라며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경찰 내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날 경찰직협도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치안의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경찰공무원들의 노동권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라며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의 노동권을 보장함으로써 경찰 조직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7월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노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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