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론스타 승소' 국가적 경사…한동훈, 소신있는 결정"

"한동훈, 가능성 믿고 취소신청하기로 결정…소신있는 결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 2025.11.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0일 론스타 중재 판정 취소 신청 제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소신 있는 결정으로 평가받을 결단이었다. 잘하신 일"이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론스타 소송의 승소는 국가적 경사다. 그런데 승소 후 숟가락 논란이 일어나고 과거 중재취소 신청과 관련해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 사건 중재취소 신청할 때는 과거 사례 등에 비춰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왜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취소신청을 하냐는 주장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능성을 믿고 취소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약 46억8000만 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이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2022년 8월 한국 정부에 2억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하자,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는 중재 취소 신청을 지시했다.

정 장관은 "취소소송은 한 장관이 법무부를 떠난 이후 본격 진행돼 내란 시기에 구술심리가 있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마무리가 됐다"면서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한 법무부 직원들, 정부대리인인 변호사 등 모든 관계자의 헌신이 모아져 승소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ICSID의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위원회 지난 18일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 원·환율 1300원 기준)는 물론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총 4000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모두 취소하고,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