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과 불륜' 알고 7년 각방…남편이 쓴 '전 재산 포기 각서' 효력 있나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고도 7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온 여성이 이혼에 관해 물었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7년 전 남편의 외도를 발견하고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고도 가정을 지키려 애썼던 여성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결혼 20년 차 A 씨 부부는 슬하에 대학생 아들을 두고 있다. 7년 전 A 씨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사건이 발생했다.
어느 날 컴퓨터를 쓰다가 남편의 메신저 대화창을 보게 됐다. 대화창에는 남편과 같은 직장 여직원의 대화가 남아 있었다. 사랑을 속삭이고 주말 데이트를 약속하는 내용이었다.
추궁하자 남편은 그 자리에서 불륜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A 씨는 화를 내며 "당장 회사를 그만둬라. 회사에도 알리고 여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러자 남편은 무릎을 꿇고 빌며 "지금 회사를 그만두면 재취업이 어렵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그 여직원보다 내가 더 큰 징계를 받게 될 거다.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분노가 들끓었지만 A 씨는 차마 이혼하자는 말을 꺼낼 수 없었다. 당시 아이는 사춘기 중학생이었고 혼자 모든 걸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대신 각서 한 장을 받았다. '외도를 한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혼하게 되면 전 재산을 아내에게 넘긴다'는 내용이었다.
A 씨는 "상간녀를 상대로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행히 그 여직원은 다른 회사로 이직했고 남편은 다시 가족에게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부서진 제 마음은 회복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남편을 볼 때마다 그 젊은 여직원과 함께 있었을 모습이 상상이 됐고 숨이 막혔다. 그러다 보니 지난 7년간 각방 생활을 했고 부부관계도 완전히 끊겼다"고 밝혔다.
그는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른 날에는 남편에게 손찌검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맞고만 있었고, 그런 모습조차 미웠다. 이제는 아들이 성인이 됐고 더 이상 남편과 함께하는 삶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남편은 '이제 와서 무슨 이혼이냐'며 미지근한 반응만 보이고 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혼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조윤용 변호사는 "7년 전의 부정행위만으로는 이혼 청구가 어렵다. 부정행위는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행위 발생 후 2년'이 지나면 법적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외도 이후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 난 상태라면 남편이 거부해도 이혼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 다만 외도 이후 7년간 관계를 거부하고 폭행한 부분은 아내 책임으로 보일 수 있어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편이 쓴 각서만으로 전 재산을 모두 받기는 어렵다. 각서는 참고 자료일 뿐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법원이 다시 판단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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