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 4000억 혈세 막은 론스타 소송 승소… 13년만에 마침표
취소 사례 1%대 극히 소수, 법무부 "적법절차 위반 중대 발생"
취소 소송에서 이겨... 소송비용도 환수
- 김성진 기자, 임세영 기자,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성진 임세영 이재명 기자 = 정부가 '투기자본 먹튀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 분쟁에서 '완승'을 거두면서 20년 넘게 이어진 악연에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 2022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한국 정부에 약 40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지만, 정부가 제기한 판정 취소가 받아들여지면서 배상액은 결국 '0원'으로 결론났다. 또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합계 약 73억원을 론스타가 30일 안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내렸다.
론스타 사태는 외국계 사모펀드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한 뒤 고가 매각을 시도하며 벌어진 '먹튀 논란'과, 매각 승인 지연 책임을 둘러싼 한국 정부와의 10년 넘는 법적 분쟁을 통틀어 이르는 사건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22분쯤(미국 동부시간 오전 1시 22분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ICSID 협약에 따르면 중재 판정이 취소되는 사유는 △중재판정부 구성의 하자 △심각한 월권 △중재인의 부패 △심각한 절차 위반 △판정 이유 불기재 등 총 다섯 가지다.
ssa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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