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수사방해 혐의' 前 공수처 부장검사 2명 구속 심사
김선규·송창진 직권남용 혐의…"소환조사·영장 청구 방해"
남세진 판사 심리…"공수처 설립 취지 무력화한 중대 범죄"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가 17일 구속 심사대에 오른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전 11시부터 직권남용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받는 송 전 부장검사의 영장실질심사를 각각 진행한다.
김·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공수처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임기 만료로 물러난 이후 각각 처장과 차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팀을 상대로 관련자 조사와 영장 청구를 막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8월 첫 번째 공수처 청사 압수수색에서 김·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담긴 공수처 내부 메신저 수발신 내역과 보고서 등을 확보했다. 또 첫 압수수색을 전후로 진행한 공수처 관계자 참고인 조사에서 김·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를 방해했다는 진술도 다수 확보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관련자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수사팀에 지시하고, 이어 지난해 5월 순직해병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자 '특검법 거부권 행사 명분이 필요하니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 등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를 방해하고 자신을 영장 청구 결재 과정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제출하겠다'고 말하며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자신이 공수처 차장 직무를 수행하며 수사상황을 보고 받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관련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혀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받는다.
법사위는 지난달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 차장 직무를 대리하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와 대통령실 내선전화 '02-800-7070' 번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 영장에 보완이 필요해 청구를 반대했다는 진술 등이 모두 허위라고 보고 특검에 추가 고발했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는 "피의자들의 범행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한 행위로,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면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만든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특검보는 "공수처 수사팀은 지난해 초부터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증거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했고 그사이 주요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은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할 수 있었다"며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당사자들의 말 맞추기 등 진술 오염이 상당히 진행됐고, 초기 확보할 수 있는 증거도 많이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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