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양남희 구속영장 청구…구세현도 구속기소
자본시장법 위반·특경법상 배임·업무상 횡령 등 혐의
-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양남희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세현 전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
특검팀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제(14일) 저녁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양남희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구세현 전 대표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했다.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웰바이오텍은 2023년 5월 삼부토건, 디와이디(DYD)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주로 묶여 주가가 폭등했다. 양 회장 등은 이 과정에서 미리 전환사채(CB)를 싸게 사놨다가 주가가 오른 뒤 내다 팔아 약 400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겨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양 회장은 특검팀이 지난 13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됐다.
양 회장과 공범으로 지목된 구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 구속된 이래 건강상 이유로 특검 소환조사에 불응해 왔다.
구 전 대표는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도 받는다.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특검팀 관계자는 "(구속기간)연장 전에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건강상 이유로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는 상태"라며 구속기소 방침을 밝혔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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