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 세척 안해도 돼요"…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 강북구는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생활계 유해폐기물, 폐비닐 등 주요 배출 항목의 관리기준을 구체화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안'을 지난 7일 공포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사장 폐기물은 앞으로 전자적 신고 및 관리를 의무화해 무단 투기나 방치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반드시 분리·선별해 배출하도록 규정해 재활용 효율을 높였다.
폐의약품·수은 함유 폐기물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경우, 구청이 안전한 처리계획을 수립·평가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 환경오염과 인체 유해 요인을 예방하도록 했다.
폐비닐 배출 기준도 주민 편의를 고려해 현실적으로 개선했다. 기존에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세척 후 배출해야 했으나, 개정 조례에서는 세척 의무를 없애 주민 부담을 줄이고 다른 재활용가능자원과 섞이지 않게 구분해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배출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들은 폐비닐을 보다 손쉽게 배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활용 과정에서도 이물질 혼합을 방지해 분리배출 효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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