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내란 선동 혐의' 구속 기각…법원 "필요성 부족하나 증거 상당"
비상계엄 당일 SNS에 "국회의장·한동훈 체포하라"
황 전 총리 "尹과 연락 안해…선동 몰아가 너무해"
-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선동 등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없다면서도 혐의 관련 사실에 대한 증거는 특검에 의해 상당히 수집됐다고 봤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 도주나 증거 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하여도 소명이 부족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객관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내란 선동 등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전날 오후 4시부터 8시 30분까지 진행됐다.
심문에서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은 법적인 판단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지, 윤 전 대통령과 연락하는 관계도 아닌데 내란 선동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측 발표 내용이 황 전 총리 본인의 생각이나 의도, 사실과 크게 차이가 있었다고도 발언했다고 한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에선 박억수 특검보, 최재순 부장검사 외 2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220쪽 분량 의견서, 45장 분량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해 황 전 총리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12일 오전 황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게시물을 올리는 등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공무집행방해, 내란특검법 위반(수사방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했다. 이에 관해 특검팀은 "공무집행방해와 위계·위력으로 특검 직무 수행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 내란특검법 22조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황 전 총리는 전날 조사에 앞서 "제가 내란 공범이라 하는데 공범이 되려면 본범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내란죄가 있기는 있었는가. 아무리 봐도 내란 자체가 없었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령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 한 것이 전부이고 내란을 덧씌워 나라를 무너뜨리는 당신들이 바로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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