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구속영장 또 기각…법원 "혐의 다툼 여지 여전"
내란특검, 한 달 만에 영장 재청구…보강 수사에도 기각
박 전 장관 "막으려 했는데 못해…피해 끼쳐 죄송"
-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구속 위기도 피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두 번째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판사는 "종전(1차)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2시 52분까지 진행됐다.
특검팀은 심사에서 A4용지 235쪽 분량의 의견서와 파워포인트(PPT) 163장을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박 전 장관도 심사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비상계엄을 막으려고 했는데 막지 못해서, 피해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특검팀이 말하는) '계엄 합리화 문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야당의 폭거 등 사유에 관해 국회의원들이 자꾸 물으니 국회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말씀자료를 준비했는데 계엄 합리화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9일에도 증거 인멸 등을 사유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같은 달 15일 법원은 '위법성 인식'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달 23일 박 전 장관을 추가 조사하고 휴대전화를 추가로 압수수색 했다. 또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에 대한 소환 조사, 법무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며 박 전 장관이 계엄 위법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고 혐의 다지기에 나섰다.
이후 11일 특검팀은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번에도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수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정치인 등 주요 체포 대상자들의 출국금지를 위해 출입국 업무 담당자들을 현장에 대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교정 책임자인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게 계엄 이후 정치인과 포고령 위반자 등을 체포해 수용할 목적으로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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