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사유재산권 명분 건축 규제 완화…종묘 가치 영구 훼손"
"단기 개발 이익·특혜성 규제 완화 중단…세계유산 가치 수호 대책을"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종묘 인근 142m 초고층 개발을 허용하는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에 우려를 표하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가치를 희생시키는 개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단순한 개별 건축 허가를 넘어, 사유재산권 행사를 명분으로 한 건축 규제 완화가 인류 공동의 자산인 공공재(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영구히 훼손할 수 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경실련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화유산이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있는 종묘 주변의 높이 제한은 단순한 경관 규제가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지켜온 한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가 종묘 인근의 규제를 완화한 배경에는 이러한 공익과 역사적 책무보다 개발 사업자의 높은 수익 요구"가 있다면서 "특정 지역의 용적률이나 높이를 완화하는 것은 주변 시민 전체의 주거환경이나 공익에 기여하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특정 사유재산권자에게 수천억 원대의 개발 이익이라는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대법원이 이를 용인한 것은 사법부가 마땅히 견지해야 할 공공성 우선의 원칙을 명백하게 훼손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단기 개발 이익과 특혜성 규제 완화를 중단하고, 종묘의 세계유산 가치 수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서울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명품 도시로 만들고, 시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공공의 이익과 미래 세대를 위한 도시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 서울시장이 준수해야 할 제1원칙"이라고 덧붙였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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