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前총리 구속영장 청구(종합)
계엄 당일 SNS에 국회의장·정당 대표 체포 거론 등 선동 혐의
특검, 12일 오전 황교안 체포 후 압수수색·피의자 조사 진행
- 김기성 기자,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정재민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일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한 데에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6시 50분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전 6시 55분쯤 황 전 총리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이어 지난달 27일과 31일 집행하지 못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호송돼 조사를 받았다.
그는 "제가 내란 공범이라 하는데 공범이 되려면 본범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내란죄가 있기는 있었는가. 아무리 봐도 내란 자체가 없었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령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 한 것이 전부이고 내란을 덧씌워 나라를 무너뜨리는 당신들이 바로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게시물을 올리는 등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박지영 내란특검팀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황 전 총리의 체포영장을 집행한 배경에 대해 "(황 전 총리에게) 총 세 번 출석을 요구했고, 출석요구서에 대해선 다 수령을 거부해 출석 요구에 대해 사실상 인지하고도 불응한 걸로 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오늘 집행했다"면서 "내란 선동 혐의는 가볍지 않다. 형량이 3년 이상 유기 징역과 유기 금고에 처하게 돼 있어 가벼운 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까지 지낸 황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옹호하는 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했다고 보고 있다.
박 특검보는 "황 전 총리는 오랜 검사 생활과 함께 법무부 장관 재직 시 내란 관련 사건도 처리를 지휘했던 분"이라며 "누구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이라 보고 황 전 총리는 여당 대표, 일국의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도 역임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이나 행동은 사회적 파급력이 일반인과는 다르다.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범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특검보는 "(황 전 총리의) 특정 행위는 선동으로 평가될 수 있어 선전은 빼고 내란 선동으로만 범죄를 구성했다"며 "고발장엔 내란 선전·선동으로 돼 있지만 구체적 양태를 봤을 때 선동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봐 선동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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