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김용원 인권위원 추가 압수수색…과거 휴대전화 확보시도
인권위 본인·前비서 사무실 및 김 위원 자택 압수수색
박정훈 대령 구제·진정 불법 기각 의혹…지난달 소환조사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12일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 관련 긴급구제 신청과 제3자 진정 신청을 위법하게 기각한 혐의를 받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을 재차 압수수색 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에 있는 김 보호관 사무실과 그의 서울 서초구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또 그의 과거 비서가 사용한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지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에 진행한 첫 압수수색에서 확보하지 못한 김 보호관의 과거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확보하기 위해 재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 보호관은 특검 출범 직전인 지난 6월 해병대원 순직사건 발생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김 보호관은 인권위 소위원회인 군인권보호위원의 위원장 직권을 남용해 만장일치로 처리되지 못한 박 대령 관련 긴급 구제 신청과 제3자 진정 신청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기각 처리해 다른 위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또 군인권보호위 회의 개최를 미루는 등 방법으로 군인권조사과의 박 대령 관련 조사결과보고서 상정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심도 받는다.
인권위는 지난 2023년 8월 14일 군인권센터로부터 박 대령 인권침해 관련 긴급구제 및 제3자 진정을 각각 신청받았다. 군인권보호위는 이로부터 보름 뒤 긴급구제 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하는 한편, 제3자 진정 건은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국 소속 군인권조사과는 2023년 9월 19일부터 수차례에 걸쳐 사건조사결과 보고서를 군인권보호위 인용 안건으로 제출했지만 이듬해 1월에야 상정됐고 끝내 기각 처리됐다.
뉴스1이 확보한 보고서에 따르면 군인권조사과는 △이첩 보류지시 △사건인계서 혐의자 수정 지시 △기록회수 등 수사외압 의혹 전반의 쟁점에서 국방부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보호관은 국방부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비판 성명까지 발표했지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이후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 처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보호관은 지난달 31일 특검 조사에 출석하며 "박 대령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해 의결 정족수 미충족을 이유로 기각 결정한 사실과 관련해 인권위법상 의결정족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했고 그 누구의 어떤 권리행사도 방해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goldenseagul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