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 카드로 몰래 '5000만원' 긁은 며느리…"예전에 힘들게 했다" 엉뚱한 핑계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요양원에 입원한 시아버지의 카드를 몰래 쓴 여성이 사과도 없이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50대 남성인 제보자는 요양원에 입원한 80대 아버지가 카드사로부터 사용하지도 않은 카드 대금이 연체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순간 보이스 피싱을 의심했지만 진짜 범인은 다름 아닌 둘째 며느리 A 씨였다.
아버지는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 둘째 아들에게 카드와 통장을 맡겼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평범한 주부였던 A 씨는 시아버지가 맡긴 카드 여러 장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등록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시아버지 면회 때 간병인에게 주는 간식비 등도 시아버지 카드로 구매해 챙겨줬고, 이 모든 사실을 자신의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4년 동안 쓴 금액은 무려 5000만 원에 달했다. 내역을 확인해 보니 대부분 카페, 음식점 등에서 사용됐으며 큰돈은 현금으로 찾아 쓴 것으로 파악됐다.
가족들이 "도박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진 거 아니냐"고 추궁했으나 A 씨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정행위를 의심하자 강하게 부인했다.
가족들을 더욱 충격에 빠뜨린 건 그의 태도였다. A 씨는 "아버님도 예전에 돈 문제 일으킨 적 있잖아요.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억울하다"고 화를 내는가 하면 "어머님, 아버님이 예전에 저 힘들게 하셨다"며 과거 일들을 꺼내며 서운함을 토로했다.
A 씨는 사과도 없고 돈마저 갚을 생각이 없어 보였다고. 급기야 가족들의 전화까지 차단했다. 제보자의 남동생이 이혼을 요구하자 그제야 A 씨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며 매달렸다.
가족들은 A 씨를 고소할지 여부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양지열 변호사는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부모님이나 가까운 사람의 카드를 쓰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처벌받는다. 액수도 굉장히 크다. 이혼 사유로도 충분하다. 가족 간의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렸기 때문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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