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력 높여준다?"…수능 코앞 기승부리는 온라인 위장 광고
식약처, 부당 광고·불법 판매 등 773건 적발…'위장 광고'는 여전
전문가 "불안 심리 이용한 판매 행위 단속 필요"
- 강서연 기자,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권준언 기자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를 겨냥한 '집중력 향상 음료', '수험생 영양제' 등 광고가 온라인상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이나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사례가 늘면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당국의 제재에도 교묘한 형태의 영양제·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온라인에서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수험생 영양제',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 등 표현으로 식·의약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해 773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구체적으로는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집중력', '긴장 완화' 등 표현을 사용해 부당 광고한 온라인 게시물이 45건 적발됐다. 주의력결핍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728건도 적발됐다.
식약처 단속 이후 상당수의 직접적인 판매 게시물은 삭제된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교묘한 형태의 '위장 광고' 게시글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맘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고3 아들 집중력 떨어져서 걱정돼요', '수험생 선물로 좋은 영양제 있을까요' 등 게시글을 올리고, 댓글에서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 등 특정 제품을 자연스럽게 추천하거나 후기처럼 홍보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표면상으로는 소비자 간 정보 공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업체나 홍보 대행사가 작성한 광고인 경우가 많다.
이 같은 광고는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구매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의 경우 '집중력 향상', '기억력 개선' 등 문구에 쉽게 현혹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수험생은 불안감을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겠다며 약물 처방을 위해 ADHD 진단을 받는 것을 고민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수험생이나 학부모의 불안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약을 먹었다가 오히려 부작용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 광고에 현혹돼서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허위·기만광고 등 불안 심리를 이용한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일제 단속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명재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ADHD가 아닌 사람이 치료제를 복용하는 것은 부작용과 의존성 측면에서 위험하다"며 "ADHD 약은 각성 효과로 심박수를 높이기 때문에, 이미 긴장 상태인 수험생에게는 불안과 긴장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 교수는 또 "시험 당일에는 평소 본인의 루틴을 유지하는 것이 긴장과 불안을 감소시키고 시험 퍼포먼스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며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보다 원래 하던 대로 준비하는 편이 더 낫다"고 덧붙였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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