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남매인데, 3000억 유산은 맏아들 몫?…의식불명 아빠 재산 독차지 '분통'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중소기업 창업주인 아버지의 3000억 원 재산을 몽땅 가져간 친오빠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이는 자매들의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유산을 두고 친오빠와 싸움을 벌이는 A 씨가 법적 자문했다.
A 씨는 "저는 네 남매의 맏딸이다. 위로는 오빠가 있고 아래로는 여동생 둘이 있다. 저희 네 남매는 어렸을 때부터 유독 사이가 좋았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일찍 어머니를 여읜 뒤에는 오빠가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줬다. 공부하다 모르는 게 있으면 알려줬고 학교에서 억울한 일이 생기면 자기 일처럼 나서서 해결해 주던 든든한 오빠였다"고 말했다.
그런데 오빠는 2018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아버지는 평생을 바쳐 중소기업을 일군 창업주였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3000억 원에 달했다. 그런데 그 막대한 유산이 거의 모두 오빠 한 사람에게만 상속됐다.
세 자매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에 자매들은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몫이라도 돌려받기 위해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저희는 더 큰 문제와 마주했다.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백억 원의 자산이 오빠에게 이전된 정황을 발견한 것.
A 씨는 "저희는 아버지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오빠가 아버지의 인감과 계좌 비밀번호를 이용해 수백억 원의 재산을 옮겼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재판은 8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현행 유류분 제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국회가 아직 법을 고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저희 소송을 포함해 전국의 모든 유류분 재판이 멈춰버렸다"라고 털어놨다.
그는 "그 사이 오빠와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고 저희 남매에게 남은 건 깊은 상처뿐이다. 저희는 그저 법이 고쳐지길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 유류분 제도가 바뀌면 과연 어떤 점들이 달라지냐"라고 물었다.
김나희 변호사는 "‘유류분’이란, 고인이 전 재산을 한 사람에게만 남겼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몫을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부모를 학대한 자녀에게까지 유류분을 주는 현행 제도는 부당하다고 보고 올해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아직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대부분의 유류분 소송이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부모를 학대한 자녀는 유류분을 잃게 되고 부모를 헌신적으로 돌본 자녀에게는 그만큼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방향이다. 획일적이던 유류분 제도가 기여도에 따라 좀 더 공정하게 바뀌게 되는 셈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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