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에 남아있는 상간녀와 카섹스 장면…남편은 끝까지 오리발"
휴대전화엔 '여보 퇴근후 봐' '오늘은 점심때 어때?' 노골적 메시지
이혼전문 변호사 "남편에게 알리기 전에 전략적으로 물증 확보해야"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상간녀와 성관계를 암시하는 노골적인 메시지를 주고받고, 블랙박스에는 차 안에서 성관계를 나누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남겨둔 남편은 끝까지 "외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물증도 심증도 모두 드러났지만 오히려 역정을 낸 남편의 태도에 아내는 "더 이상 내가 이들과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해볼 수 있는 것은 전혀 남아 있지 않다"며 절망했다.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편은 외도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데 이 상황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는 제목의 장문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내가 예민한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주위 누구에게 물어봐도 나와 같은 반응이었다"며 지난 5월부터 4개월간 남편의 수상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폭로했다.
A 씨에 따르면 남편의 이상한 낌새는 지난여름 회식 때부터 시작됐다. 맞벌이 중이던 그는 그날 밤 10시쯤 귀가해 그대로 잠이 들었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나 보니 남편은 아직 귀가한 흔적이 없었다. A 씨는 즉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하지 않았고, 아침 8시가 되어서야 "본부장이 급히 불러 나갔다. 술 마시고 차에서 잠들었다"는 메시지 한 통만이 남겨져 있을 뿐이었다.
며칠 동안 의심을 삼키던 A 씨는 결국 남편에게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남편은 방으로 뛰어 들어가 문을 잠그고 통화기록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모두 삭제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A 씨는 즉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했다. 여자의 촉은 정확했다. 그 안에는 남편과 한 여성이 차 안에서 두 시간 넘게 진한 스킨십을 나누는 장면과 함께 새벽녘 차 밖으로 나와 서로를 껴안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다.
모든 정황을 확인한 A 씨는 남편에게 "어제 여자랑 함께 있었던 거 안다"고 추궁했지만, 남편은 "대학 선배일 뿐이며, 유부녀라 그런 일은 없었다. 술 마시다 선배를 집에 태워 보내고 회사 게스트룸에서 잠깐 잤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남편의 거짓말은 이어졌다. 며칠 뒤 잠은 남편 몰래 확인한 휴대전화에는 '뽀뽀'라는 애칭이 등장했고 "여보 퇴근 후 봐요", "오늘은 점심때 만나서 할까?" 등 노골적인 대화가 남아 있었다.
A 씨는 "남편은 술, 여자, 돈 모든 면에서 신뢰를 잃었다"며 "너무 많은 사실을 숨기고 있다. 아이 둘(9세, 7세)이 있어 쉽게 결단을 내리기 어렵지만 이미 결론은 나와 있다. 더는 살고 싶지도, 함께 있고 싶지도 않다"고 울분을 토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반응은 싸늘했다. "밤늦게 유부녀와 차 안에서 성관계를 나눈 모든 증거가 다 있는데 끝까지 부인하려는 남편의 심리는 대체 뭘까", "증거가 모두 잡힌 외도 좀 더 확실한 물증과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 놔둬라. 얼마나 더 거짓말을 하며 인간의 끝을 보여줄지 궁금하다",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지금은 감정이 아닌 현실을 직시할 때다" 등 조언이 이어졌다.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뉴스1에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더라도, 영상·대화·금전적 은닉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한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로 충분하다"며 "이 같은 경우 단순한 위자료 청구를 넘어, 양육권과 재산분할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지금처럼 차근차근 증거를 안전하게 확보하고, 남편에게 알리기 전에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선대응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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