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밀린 월급 7억 달라" 스님이 사찰 상대 소송…결과는?
"근무 시간 등 확인할 객관적 증거가 없어…근로계약 성립 안 돼"
"종교단체 내부서 고용계약 여부 명확히 정리할 필요 있어" 판결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종교인은 근로자가 아니다?'
스님이 법당에서 예불을 드리고 주지 스님을 돌본 것은 '근로'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서울북부지법 제11민사부는 최근 승려 A 씨가 사단법인 B 사찰을 상대로 제기한 6억 9500만 원 규모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한국경제 인터넷판에 따르면, A 스님은 지난 2010년 사찰 대표였던 C 스님과 "월급 300만 원을 주고 퇴직할 때 서울에 포교당을 차려 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고 절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는 매일 법당에서 하루 세 차례 예불을 드리고, 급성 신부전증을 앓던 C 스님을 병원에 모시고 다니며 각종 업무를 도왔다. 또 사찰 소유 건물의 청소와 관리도 맡아왔다.
이후 C 스님이 사망하자, 사찰 이사는 "새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건물 관리와 법당 기도를 계속해 달라"고 요청했고 A 스님은 기존 업무를 그대로 이어갔다. 그러나 임금 지급 등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A 스님은 "13년 9개월 동안 미지급된 임금 4억 9500만 원과 포교당 약속 2억 원을 합한 6억 9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A 스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그는 사찰 측이 자신에게 '재적 승려임을 증명한다'는 승적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발급했다며 근로자임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예불과 관련해 맡은 구체적 업무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근무 시간 및 장소를 지정해 지휘·감독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C 스님을 병원에 모시고 다닌 것은 개인적 약속에 의한 것이지 사찰의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C 스님이 A 스님에게 건물 관리 등을 지시하면서 월급과 포교당을 약속한 것은 맞지만, 사찰 법인 자체가 그러한 약속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종교단체 내부에서 명확한 고용계약 여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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