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비리 1심 판결 항소 포기…민간업자 5인 전원 항소
지난달 31일 1심 선고…검찰, 7일 내 항소 기한 넘겨
항소심, '불이익 변경 금지' 따라 1심 보다 중형 선고 불가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 핵심 인물 5인(김만배·유동규·남욱·정영학·정민용)의 1심 징역형 선고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 전원은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8일 오전 0시까지 대장동 민간업자 개발 비리 의혹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항소 제기는 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 변경의 금지'에 따라 항소심에선 원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앞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지난 5일,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지난 4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각각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벌금 4억 원과 8억 1000만 원 추징,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 원과 추징금 37억 2200만 원 납부 명령을 선고했다.
또 김 씨는 징역 8년에 428억 원 추징을,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선고 후 "이 사건은 4년간 재판이 이뤄지고 충분한 공방이 이뤄진 상태에서 1심 법원의 판단이 있었고 중형이 선고된 상황"이라며 "피고인들에 대해 도망 염려를 인정해서 구속영장을 법정에서 발부한다"며 피고인 전원을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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