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 28일 변론종결…12월 선고 전망
檢, 곽상도 뇌물 혐의 무죄 후 범죄수익은닉 혐의 추가기소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아들 병채 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1심 재판이 오는 28일 변론을 마치고 연내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7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 등의 공판을 열고 "오는 28일 최종 증거조사와 나머지 서증조사 등을 진행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열리는 공판에서 검찰의 최종 의견과 구형, 피고인 측의 최후 진술 등을 듣고 오는 12월 중 1심 선고기일을 잡을 전망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 씨의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 씨는 이날 수용복을 입구 공판에 출석했다.
김 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곽병채 씨에게 준 50억 원이 성과급과 퇴직금이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의 질문에 일부 진술을 거부했다.
앞서 검찰은 2022년 곽 전 의원이 김 씨의 청탁을 받고 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25억 원을 받은 혐의(뇌물·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2023년 2월 아들 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곽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곽 전 의원과 남욱 변호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곽 전 의원 부자의 공모 사실과 자금 수수 액수가 늘어난 점을 새롭게 규명했다며 곽 전 의원을 추가 기소하고 병채 씨와 김 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병채 씨가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21년 4월 김 씨로부터 직무 관련 50억 원(실수령 25억 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방지를 위한 청탁·알선 대가와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25억 원을 수수하면서 병채 씨의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했다고 보고 곽 전 의원 부자와 김 씨를 2023년 10월 추가 기소했다.
한편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 2심은 이날 이뤄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의 경과를 보고 진행하기 위해 심리를 중단한 상태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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